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6947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피고들은 망 C와 각 연금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1) 망인은 생전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삼성에이스즉시연금보험B1.1’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은 망인이 350,000,000원을 일시불로 예치하였다가, 보험기간 동안 망인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고, 만기일인 2020년 이전에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 350,000,000원과 함께 기납입 보험료의 10%인 3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0. 28. 망인 명의의 위임장과 망인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피고 삼성생명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약환급금 332,175,859원은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망인과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1) 망인은 생전에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배당 바로받는 연금보험Ⅱ’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역시 망인이 350,000,000원을 일시불로 예치하였다가, 보험기간 동안 망인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고, 만기일 이전에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 350,000,000원과 함께 기납입 보험료의 10%인 3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0. 28. 망인 명의의 위임장과 망인 본인발급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