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D은 2006. 7. 6. 원고 동의 없이 원고 도장을 도용하여 원고가 마치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서귀포시 C 제1호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산물 창고 6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수령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6. 7. 10. 접수 제27832호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18. 사망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별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적이 없음에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6.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은 원고로부터 2006. 7. 6.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