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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387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B, C에게, 피고 E은 각 4,716,641원, 피고 F, G는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E,...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은 망 H(1996. 3. 17. 사망)와 망 I(2016. 12. 9.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남매간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남편, 피고 G는 피고 E, F 사이에 태어난 위 피고들의 딸이다.

나. 망인은 그 명의의 J증권계좌(계좌번호: K, 이하 ‘제1 J증권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6. 4. 5. 피고 G, F에게 각 50,000,000원, 2016. 4. 12. 피고 E에게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위 돈을 각 증여하였다.

다. 2016. 7. 22. 망인 명의의 제1 J증권 계좌에서 30,689,803원이 망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 이하 ‘L은행 계좌’라고만 한다)로 입금되었고, 같은 날 망인 명의의 J증권계좌(계좌번호: N, 이하 ‘제2 J증권 계좌’라고 한다)에서 156,623,808원이 망인의 L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망인은 2015. 8.경 낙상사고를 당하여 평소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재택 간병사의 도움으로 생활하였는데 2016. 8. 9. 유리창을 닦다가 넘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망인은 2016. 8. 9. ‘O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6. 8. 10. ‘P병원’으로 전원되었다.

‘P병원’의 담당 의사 Q는 망인에게 수술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위험부담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망인은 2016. 8. 16. ‘R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12. 9. 사망하였다.

마. 피고 E, F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2016. 8. 24. S에게 망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T아파트 U호를 1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S로부터 망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 이하 ‘우체국 계좌’라고만 한다)로 2016. 8. 25. 7,000,000원, 같은 날 8,000,000원, 2016. 8. 31. 93,946,614원 등 합계 108,946,614원이 각 입금되었고, 2016. 8. 31. S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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