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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노3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십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2년 여 동안 합계 약 4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주로 가까운 동료나 거래처 업주 등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 정하거나, 매출 실적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은 2016. 9. 경 상습도 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도박자금이나 채무 돌려 막 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속적, 반복적 편취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잃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피해도 입힌 점, 그럼에도 아직 까지 피해 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수익금, 변 제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억 원 정도가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습도 박 이외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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