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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45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 징역 각 4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마치 고율의 수익을 줄 것처럼 기망한 후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범행으로 총 편취금액이 51억 원을 상회하는 등으로 그 범행수법의 죄질이 나쁘고 그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32억 7천여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이 18억 7천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손해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당심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 C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들 또한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투자한 것으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원심단계에서 피해자 U 등 24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는 약 12억여 원에 해당하고, 피고인 A, C이 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합계 7억여 원에 해당한다), 당심에 들어 새로이 피해자 M 등 8명에 일부 변제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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