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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1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A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A, BB, BC, BD, BE와 추가로 합의하였다.

고율의 수익을 노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형태로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증권 전문가로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자신을 신뢰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거짓말을 통해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2013 년 2 월경부터 2015년 10 월경까지) 5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았는바, 전체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당 심에서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현재 재력상태를 고려하면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는 대부분 현실적인 피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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