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4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이 이미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거나 치료 감호에 처해진 바 있고 피고인이 위 각 마약 범죄에 대하여 수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도박의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상습도 박 범행의 죄책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과거에 상습도 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