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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28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류 상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고율의 채무에 대한 부담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해결하려다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던 피고인의 전남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C에게 5,800여만 원의 금원을 변제할 계획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포 운영이 여의치 않고 많은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심지어 감당할 수 없는 계까지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점포 인수자금이나 실내장식 비용 등 명목으로 6개월의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후 채무변제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 수, 기망의 정도, 범행 기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과 고율의 채무로 인한 위험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인 피해자들에게 전가 내지 확대시킨 점, 피고인이 비록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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