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 7.경 피해자 E의 대출금 중 원금 5,000만 원(H은행)을 상환하였고, 2017. 11. 무렵까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지인들인 피해자들과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본인의 경제력 및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부업체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게 하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위 합계 피해금액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또한 피해자들은 2017. 11. 이후 고율의 대출이자 등을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이 받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위 합계 피해원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금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위 피고인이 2017. 11. 무렵까지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각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율의 대출이자에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