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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4고단7267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267,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화물 운송회사인‘( 주 )J’ 소속 트레일러 화물차량기사들이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2014. 3. 29. 08:00 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서, 다른 트레일러 화물차량 기사인 M의 요청을 받고 M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건설기계인 굴삭기( 포 크레인 )를 하역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M(41 세) 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굴삭기를 조정하여 하역하기로 하고, 동료기사인 B은 피고인에게 굴삭기 하역을 위한 수신호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트레일러 적재함 위의 굴삭기를 지상으로 충격 없이 내릴 수 있도록 굴삭기 하역용 삼각대 발판을 사용하여야 하고, 동시에 안전 관리자의 관리 ㆍ 감독 하에 하역하여야 하며, 굴삭기 조정 자인 피고인과 신호수인 B 사이에 정확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정하여 하역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삼각대 발판 대신 자동차 휠 을 발판 삼아 굴삭기를 내려오도록 조정하고, B은 작업반 경 내에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만연히 수신호한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 뒤편에 있는 엔진 부위 밑에서 트레일러 적재함의 에어밸브를 작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 엔진 부위와 트레일러 적재함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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