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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4 2015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불상의 대출업자들 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 6동 1094에서 소비자 할부 금융업을 하는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 굴삭기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의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쓰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1. 경 위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직원 B에게 “ 굴삭기 구입대금 3,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0. 12. 2. 경부터 36개월 간 매월 대출금을 분납하겠다 ”라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누리 패션에 근무하고 있고 굴삭기 기사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보유자인 C를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 증,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및 국가기술 자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구입하거나 굴삭기 기사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주식회사 에누리 패션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위 관련 서류들은 모두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자료였고, 나 아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3,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진술 청취)

1. 채권 양도 통지서

1. 자동차( 건설기계) 대출 약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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