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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81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의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3646/10000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59년 F과 혼인하였고 원고들은 E과 F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E은 1969. 7. 24. F과 이혼하고, 1969. 7. 27. 피고 C와 혼인하였다.

피고 D와 G는 E과 피고 C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다. E은 2015. 5. 1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D 및 G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은 4,939,609,870원이다.

1) 1993. 4. 1. 별지 1 목록의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각 1993.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3. 9. 11.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피고 D는 만 23세로서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은 망인이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이다. 별지 1 목록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 시가는 556,380,000원이다. 2) 별지 1 목록 중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망인이 소유하다가 1991. 7.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1. 7. 30.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1. 14. 2008. 12. 30.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197,160,000원이다

(피고 C는 위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196,509,000원을 수령하였다). 3 2009. 2. 17. 별지 1 목록 중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0/100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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