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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13 2007가합86889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제6 목록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목록의 해당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K와 혼인하였다가 K가 사망한 후 L와 혼인하였다가 1983. 11. 4. 협의이혼한 후 1983. 11. 9. 피고 F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07. 7. 30. 적극 및 소극 재산 없이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는 K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M, 원고 A, B, L와 사이에 태어난 원고 C, N과 사이에 태어난 원고 D, E, 피고 F와 사이에 태어난 피고 G, H과 처 피고 F가 있다

(상속지분 : 피고 F 3/19, 나머지 상속인들 2/19). 다.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이던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 10. 22., 망인이 매수하여 L 또는 원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던 별지 제1 목록 제1항, 제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8. 9., 1983. 10. 19.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중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9. 12. 13. 1999. 1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G,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제4 목록 기재와 같이, 1984. 12. 19.부터 2003. 5. 31. 사이에 망인 명의이던(단,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은 M 명의)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그 중 같은 목록 제3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2. 16. 1989. 12.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0. 3. 24. 1990. 3.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같은 목록 제6 내지 10, 12, 13, 15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8. 2003.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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