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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79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O호, P호 출입문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쓰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믿고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제2 원심판결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D호(이하 위 O호, P호, D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은 F이 아니라 G이므로 피해자는 D호의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한 것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거나, 유치권이 있다고 믿고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D호에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제1, 2 원심판결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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