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가단6015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A는 2013. 2. 27. 별지 목록 제1항 ~ 제8항 각 건물(이하 ‘이 사건 5층 건물’이라 하고, 집합건물은 ‘B’라 한다)의, C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9항 ~ 제16항 각 건물(이하 ‘이 사건 6층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얻었다.

나. C은 2013. 8. 16.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6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A는 2014. 4. 11.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5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위 나.

항 각 근저당권에 터 잡아, 옹진수산업협동조합은 2016.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이 사건 6층 건물에 관한,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은 2016. 2. 11. 같은 법원 E로 이 사건 5층 건물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았고(이하 위 두 경매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경매’라 한다), 2016. 1. 20. 및 2016. 2. 11. 각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4. 1. 옹진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6. 6. 20.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나.

항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그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4. 8. 이 사건 각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5층, 6층 건물에 관하여 ‘C, A에 대한 내장공사 - 천장 및 벽체 신설공사 대금 1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5층, 6층 건물과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이 사건 5층, 6층 건물을 점유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5층, 6층 건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