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42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정당한 유치권이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유치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2. 2.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도봉구 E 11 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곳 F 호에 G가 살고 있으나, 7,500만 원을 주면 20일 내에 위 호실에 대한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서와 포기 각서를 써 주고, 점유권을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 같은 달 18. 경 잔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위 빌라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H로부터 유치권을 넘겨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가사 피고인이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위 빌라 F을 점유하고 있던

G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 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의 점유를 이전해 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도봉구 E 11 세대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미완성인 상태에서 I가 건축주가 되어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과 J은 2009. 9. 9.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I와 사이에 그들이 나머지 공사를 마친 다음 빌라를 분양하여 그 수익을 I와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완공상태에 이 르 렀 다. (2) K 조합은 2010. 12. 14. 이 사건 건물의 각 빌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1. 12. 14. 경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절차에서 L 등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