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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3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명의로 울산 중구 C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공사에 관여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건물 중 일부 호수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건물 D호는 2011. 4. 1. E, F에게 경락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위 건물 G호는 2011. 11. 15. H(E의 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11.경부터 2015.경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I 외 12명의 공사업자들이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공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왔고, E, F가 위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2015. 4. 13. E, F의 일부 승소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위 민사 소송에서 위 건물 D호와 J호에 대하여는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건물 D호와 J호에 대해서는 공사업자들의 유치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경 위 C건물에서,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 D호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7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7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월세 및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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