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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노25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인천 남동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 측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아닌 피해자 측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설현장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그가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소유자, 채무자 기타 제3자의 인도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 내지 E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거나 그 구체적인 행위가 유치권자로서의 권한을 넘는 것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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