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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84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5: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발을 씻는 등 약 25분간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등 경비원들이 주의를 기울이며 상황을 확인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고 나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건물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4.5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팔을 뻗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피해부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하여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피고인의 아버지는 전이성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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