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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17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59』 피고인은 2019. 3. 22.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동생 운영의 식당에서, 그 당시 모친 부양 문제로 동생과 다툼이 있어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동생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주방용 가위를 들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6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96』

1. 피고인은 2019. 4. 24. 05:11경 경산시 D 여관 E호실 내에서 방문을 열어 두어 밖에서 방 안이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상ㆍ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알몸인 상태로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4. 14:30경 위 여관 마당에서 상의와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후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83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의 입원환자이고, 피해자 H(41세)도 위 병원의 입원환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병원 매점에 외상값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수급일에 수급비를 타러 은행에 나갈 때 사회복지사를 커터칼로 위협해라, 그러면 G병원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 후에 청도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수급비를 받아 매점에 외상값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건네 준 커터칼을 돌려주자 화가 나 2018. 8. 25. 16:00경 위 병원 J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성의를 무시하냐 ,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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