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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8.21.선고 2015고합6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홍기등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도예·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2015고합61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집단·홍기등상해)}, 특수강도{인정된 죄명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강도예

비(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

범자)}

피고인

김○○

검사

윤인식(기소,공판),최진혁,신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국선)

판결선고

2015.8. 21.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와 커터 날 9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 고 , 2013.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예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5. 16. 22:40경 강릉시에 있는 신협 근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쫓아갔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23:1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GS편의점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쫓아갔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21:00경 강릉시 아파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또 다른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피고인은 2015. 5. 17. 22: 10경 강릉시 경강로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있다가 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박경( 여, 28 세)을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 앞을 지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쪽 팔로 피해자 의 목을 감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살려 달라"면서 저항하는 피해 자의 목을 감싼 채로 피해자에게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면서 약 20m 가량을 계속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1:45경 강릉시 옥가로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 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있다가 마침 그곳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박○○ (여 , 28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에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 조 용히 따라와라,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배에 커터칼을 겨누 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머리를 잡고 끌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손을 잡고 가자"면서 애원하자 피해자의 손 을 잡고 부근에 있던 편의점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있는 위 편의 점 부근에 다다르자 휴대폰으로 " 앞에 있으니 살려 달라" 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경, 박○○, 황재중, 김일수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진료 영수증

1. CCTV 영상,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흉기휴대상해 및 흉기휴대폭행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 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계선형 성격장애, 충동조절장 애 그 밖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경계선형 성격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배심원들도 다수결(7:2) 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 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경우, 비난할 만한 범

해 행동기

[ 일반가중인자]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상습·상해·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 행동기

[일반가중인자]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8월 ~ 3년 6월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라.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5년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9월, 다만 , 제3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우범자)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3년 )만을 고려한 다 }

3. 집행유예 여부: 부정(집행유예 결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쫓아가고, 2회 에 걸쳐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것으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 지른 범행으로 그 수법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 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 른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 5. 경 집을 나와 여인숙에서 생활을 하던 도중 2015. 5. 15. 강릉시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발견하고 가지고 나온 후, 2015. 5. 16. 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를 상대로 강도 범 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 강도예비

1)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재물을 강취하기 위 하여 쫓아가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피해자 성 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 고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성명불 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재 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박경(여, 28세 )을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 자 앞을 지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살려 달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로 약 20m 가량을 계속 끌고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인다. "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반항 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강도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박○○( 여, 28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오른 손에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따라와라, 소리 지르거나 반항하 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고 겁을 주자 피해자는 몸을 비틀면서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근처에 있는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머 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배에 칼을 겨누어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머리를 잡고 끌 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손을 잡고 가자 "면서 애원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와 같은 장소 부근 편의점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람들이 있 는 위 부근에 다다르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으로 "앞에 있으니 살려 달라" 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나 강도의 목적이 없었다. 060 채팅을 통하여 만나기로 한 여 자가 나오지 않아서 여자들을 대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휴대전화를 빼앗 아 간 것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이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 다.

3. 판단

가. 특수강도, 강도상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 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것으로 보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려 하거나 통화하는 순간,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갔고, 이와 같이 빼앗은 휴대전화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다면 먼저 돈, 지갑, 가방 등 금품을 빼앗은 다음 도망가는 게 일반적일 것이나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금품을 빼앗지 않고 휴대전화만 가져갔을 뿐이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달아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안 따라오면 죽인다' 고 겁을 주거나(판시 제2항),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손을 잡고 가는 등 (판시 제3항), 강도라 고 보기에 이례적인 행동을 하였다.

④ 경찰에서 피해자 박○경은 '피고인이 금품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 고 저를 계속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만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박○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려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강도·절도의 전과가 없다.

나. 강도예비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을 나와서 배고프기도 하고 돈이 필요했다'면서 '지나가는 여 자를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하려다가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고 자백하였으 나, 곧이어 일어난 판시 제2, 3항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이 신 빙할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의 목적으로 피 해자들을 쫓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 예비적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주위적 공소사실〉

○ 강도예비 - 유죄 : 0 명

무죄 : 9 명 (만장일치평결)

○ 특수강도 - 유죄 : 0 명

무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 강도상해 - 유죄 : 0 명

무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 예비적 공소사실>

- 유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

- 무죄 :0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유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 무죄 : 0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유죄 : 9 명 (만장일치 평결)

- 무죄 : 0 명

2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 1 명

- 징역 3년 : 3 명

- 징역 4년 : 1명

- 징역 5년 : 2 명

- 징역 6년 2월 : 1 명

- 징역 7년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 (재판장)

류영재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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