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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07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부산교도소 7수용동 하층 2실에 수용중인 자로서 같은 해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3. 17:40경 피고인이 수용중인 위 하층 2실에서 박수를 치면서 TV로 ‘가요무대’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같은 방에 수용중인 C로부터 ‘박수를 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밥상겸용 독서대(크기 약 70cm×53cm)를 들어 공용물건인 23인치 LCD 모니터 TV를 수회 내리쳐 위 밥상겸용 독서대를 수리비 약 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TV를 수리비 약 24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견적서(E 부산센터), 견적서(부산교도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정신분열증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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