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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9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5.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 피해자 D(49세, 남)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4: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에서, 위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두 차례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와, 좆이 좆 나게 크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6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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