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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17:1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1028에 있는 부산교도소 8동상 6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굴고 피고인의 관규위반사항을 교도관 등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석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근무보고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B, E, F G의 각 자술서

1. 채증사진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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