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8. 6. 5.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천시 F’,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 ‘월세금’란에 ‘삼십오만’,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일천만’, ‘2006년 10월 23일’, 제3조의 부동산 명도일 부분에 ‘2006년 10월 23일’, ‘서기’란에 ‘2006년 10월 23일’, ‘임대인’란에 ‘G’,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의 ‘주소’란에 ‘이천시 I’,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여, G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7. 이천시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천시 F’,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 ‘월세금’란에 ‘삼십만’, ‘잔금’란에 ‘이천만’, ‘2008년 6월 7일’, 제3조의 부동산 명도일 부분에 ‘2008년 6월 7일’,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서기’란에 ‘2008년 6월 7일’, ‘임대인’란에 ‘G’,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의 ‘주소’란에 ‘이천시 K’,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하여, G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같은 해
6. 9. 이천시 M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