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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0 2015가단83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회사 등에 근로자를 소개하고 일정 요금을 지급받는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D 추가공사를 도급받았고, B를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소개하고 피고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사후적으로 일정 요금을 포함하여 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B와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11. 12.부터 2015. 2. 26.까지 근로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분 중 1,447만 원, 2015. 1.분 1,917만 원, 2015. 2.분 1,018만 원, 합계 4,43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그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 즉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상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위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므로, 위 업무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가 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체결한 위 약정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3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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