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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4나651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장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C㈜ 공장 신축공사’, 주식회사 D으로부터 ‘㈜D 공장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이하 위 2개의 공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E은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맡겼고, 원고는 2011. 9.경 E 등의 지휘감독 하에 자신을 포함한 인부 8명을 동원하여 위 미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원고가 인부를 동원하여 위 미장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1,7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장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 단

가.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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