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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8나5514
음식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1. 30. 국립중앙의료원과 B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2016. 10. 중순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착수하였다.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C는 원고에게 ‘음식대금을 보름에 한 번씩 결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위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합계 4,44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식사대금이 4,466,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식사대금이 4,442,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가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실제로 B공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의 사용인임을 신뢰하게 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C가 원고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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