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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연대 회원인데 청와대 지인을 통해 딸을 F대학교 경영학과에 기부입학시켜 주겠다, 1억원은 기부금으로 대학교에 지불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로비 명목으로 사용할 테니 1억 3천만원을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부금이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10. 11. 8.경 3,000만원, 2010. 11. 12.경 8,500만원, 2010. 11. 15.경 1,5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C의 딸이 2011년도에 F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지 못하자 2011. 11월경 위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대학교 총무과 교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 2012학년에는 반드시 합격이 될 거다, 로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사용했으니 이를 교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12. 1. 2.경 피고인의 언니 I 명의 시티은행 계좌(J)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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