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속인 단체인 ‘E’ 대표로서 F대학원 총재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이 국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H의 영업총괄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건물 501호에서 주식회사 H 간판을 걸어놓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의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 중소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외국인 숙련공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아 고용하더라도 숙련공으로 양성하는데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의 운영자인 G과 함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초순경 G과의 사이에, G은 체류기간 만기가 임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F대학원에 입학시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자격증과 기능공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단 출국 후 유학(D-2) 비자 또는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와 재취업 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하고 F대학원에 입학시킬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인가된 F대학원의 총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만든 F대학원 입학허가서 등의 서류를 G이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