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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3 2019가단510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1. 25. 전남 신안군 E 대 4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및 위 F 잡종지 49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5. 12. 28.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신안군수는 2009. 10. 13. 신안군 고시 G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중로 H 도로시설(중로 I, J, 폭원 12, 보조간선도로, 연장 4,555m, 기점 K, 종점 L, 일반도로 지방도 M)로 신안 군관리계획 변경(재정비)결정(이하 ‘이 사건 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을 승인 고시하면서, 위 고시문 하단에 ‘관계 도서는 신안군 건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안군 고시’라 한다) 원고는 2010. 2.경 신안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N 지형도면 고시도(1:5,000)-를 건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였다.

위 지형도면에는 이 사건 분할 전 E 토지 중 해안가 쪽 일부, 이 사건 분할 전 F 토지 중 해안가 쪽 일부가 중(보) H 도로 구역 중 일부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지사는 2015. 6. 25. 전라남도 고시 O로 도로법 제25조, 국토계획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하 ‘전라남도 2015 고시’라 한다). 전라남도 2015 고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P 지방도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 확포장공사’라 한다)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K K L L G M Q T U P R S R S I J I J P H H F E

라. 원고는 2016. 6. 2. 이 사건 분할 전 E 대 413㎡를 위 E 대 18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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