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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구합789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및 착공공고 행정처분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경 청송군 주민들의 권익과 인권 및 청송군의 자연환경,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5. 7.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30 조 등에 따라 F 단지를 신설하고, 위 단지로의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F 단지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조성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도로, 전기공급설비) 을 결정, 고시하였다( 청송군 고시 G, 이하 ’ 이 사건 군관리계획‘ 이라 한다). 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이 사건 군관리계획의 시행자로 지정 받아 이 사건 군관리계획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2016. 2. 29. 위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31. 국토 계획법 제 88 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하여 청송군 계획시설( 도로: D 선, 전기공급설비)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제 1 처분‘ 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시계획 인가( 변경 )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과 사업의 규모 등( 변경 없음) 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업의 규모 사업 시행 위치 비고 B 발전단지조성공사 군계획시설( 도로) 사업 도시계획도로 (D 선) 개설공사 -D 선 L=3,432m B=8.0m H 일원 사업기간 변경 군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군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사업 -F 단지 A=131,830 ㎡, 27MW I 일원 사업기간 변경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당 초: B( 주) J, 청송군 K - 변경: B( 주) L, 청송군 M

3.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2016. 2. 29. ~ 2018. 12. 31. - 변경: 2016. 2. 29. ~ 2021. 12. 31. 변경 사유: 보상 협의 지연 및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4. 수용 또는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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