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1163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전력이 21회 있다.

피고인

B는 2011. 3.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1. 31. 특별 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5. 8.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 C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합 1163, 119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2017. 9. 9. 15:37 ~15 :44 경 서울 종로구 H 부근의 인도에서 피해자 I이 등에 매고 있는 가방 옆 주머니 안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주변 시선을 가로 막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옆 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9. 9. 15:50 경 서울 종로구 J 부근의 인도에서 피해자 K의 오른쪽 어깨에 걸린 가방 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