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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17:05경 안성시 공도읍 승두3길 4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6:35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길 40 서안성농협 공도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관리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10회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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