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00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8. 16:30 경 전주시 완산구 상호 불상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해자 C이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사진 3 장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그 전후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9. 15:54 경부터 다음날 09:17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을 통하여 위 사진 중 1 장을 보내면서 연락을 끊으면 ‘ 이 사진과 성관계 녹음 파일을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2018. 7. 21. 12:13 경 다시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을 통하여 ‘ 연락에 답하지 않느냐,

데이트 하자’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8. 7. 29. 07:31 경 ’ 성관계를 세 번 하면 사진과 녹음 파일을 지우겠다.

‘ 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