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39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8:07 경부터 2017. 4. 30. 00:54 경까지 김해시 B, 부산 서면 등에서 통신매체인 페이스 북을 통해 피해자 C에게 “ 또 다리 벌리고 익나.
바 쁘 노 더러운 년.”, “ 제 전 남친한테 다리 벌리고 다니네요
”, “ 글 레년이”, “ 몸을 대주니까 저래 못생긴 년도 남자가 꼬이는 거다.
”, “ 걸레 년”, “ 니 남자한테 다리 얼마나 벌려 줬엉 ”, “ 하는 중 ” 등의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사유 형법 제 311 조, 제 312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피해자의 2017. 7. 20. 자 고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