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11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23:30 경 제천시 B 아파트 103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5세) 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모, 피해자의 오빠에게 “ 피해자가 술집에 다니며 돈을 번 사실 등 피해자와 관련된 음성, 영상, 글을 피해자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뿌리겠다.
”, “ 피해자가 뜯어 간 돈 사기죄로 맞고소할 테니, 나를 신고할 꺼면 신고 해라.
”, “ 내일은 더 기대해 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겠다.
”, “ 내 인생 목표는 피해자 목에 칼을 쑤셔박는 것이다, 피해자 엄마도 찾아가겠다, 다 죽자 씨발 년 아.”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동영상과 성관계 음성 녹음 파일을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