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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23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2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개명 후 C, 여, 23세 )에게 " 나는 예전 너와 모텔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만약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그 자료를 모두 유포하겠다.

", " 그러니 모텔에서 나와 만나자"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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