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7고단35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0 세, 여) 와 2016. 6 월경 "C" 이라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되어 약 한 달 간 연락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제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며 연락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2017. 1. 10. 23: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피해자의 페이스 북을 통해 대화를 신청하여 제 3자인 척 사칭하며 피고인이 예전에 연락을 할 때 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피해자의 신음소리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게재할 듯 언급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피해자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릴 듯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2. 16.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