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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6 2014고단2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협박의 점 및 F, G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잦은 다툼과 소란으로 수차례 112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J(47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아파트 119동 옆 커피 자판기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남는 휴대폰이 1대 있는데, 밀린 요금만 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으로 명의자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린 요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요금 명목으로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2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위 I 아파트 119동 앞 공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K(5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8. 08:4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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