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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6고단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22』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11:3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119동 수돗가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남, 53세) 의 목을 손으로 3~4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초순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116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E( 남, 65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아래로 강하게 눌러 교체비용 2만원이 들도록 위 손잡이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13. 06:00 경부터 09:0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 남, 61세) 가 운영하는 ‘H 식당’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 44,500원 상당의 해물 뼈 찜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7.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5세) 가 일하는 ‘K’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총 18,200원 상당의 육개장, 물냉면, 비빔 냉면, 소주 1 병 등을 주문한 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13: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임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직원인 피해자 L( 남, 26세 )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좆도 아닌 새끼! 아무것도 아닌 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40 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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