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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6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29』 피고인은 조건만남 휴대폰 어플인 '오렌지메이트', '즐톡'을 통해 만난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C이라는 좋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고, 돈을 빌려주면 곧 이를 갚을 것처럼 행동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에서 오렌지메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휴대폰과 노트북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카드를 빌려주면 요금 등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 아이폰S5 1대,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7.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이를 사용하고 요금 등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G프로2 1대, 베가아이언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요금 등을 갚고, 돈을 빌려주면 이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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