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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4597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D에게 62,695...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11행의 “수익증권”을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제4쪽 16행의 “투자제안서의”를 “투자제안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판결문 제13쪽 1행, 제22쪽 하단의 각주 1), 제24쪽 하단의 각주 2)의 각 “AB”를 “E”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14쪽 하1행, 제15쪽 2행, 제15쪽 3행부터 4행까지의 각 “이 사건 사업”을 “L 사업”으로 고친다.

O 제1심판결문 제19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자금관리자로서의 의무해태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기존 대출의 대환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2006. 5. 11. 이후의 부당한 자금관리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손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판매되기도 전에 있었던 사정들은, 피고가 고유부문의 손실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모집한 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한 점 또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점에 참작될 수 있을 뿐,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 자금의 관리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제1심판결문 제19쪽 12~13행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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