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61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1행, 제7행의 각 “O 주식회사”를 각 “O㈜”로, 같은 쪽 제8행 및 그 이하의 각 “O”을 각 “O㈜”로 각 고쳐 쓰고, 같은 쪽 제7~8행의 “(이하 ‘O’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5쪽 제23행의 “원고의 동생인 T”를 “S의 동생인 T”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6행의 “한누리건설 주식회사”를 “한누리건설㈜”로, 제7쪽 제11행의 “주식회사 가델건설”을 “㈜가델건설”로, 제8쪽 제11행의 “지엘토건 주식회사”를 “지엘토건㈜”으로 각 고쳐 쓴다.

⒟ 제8쪽 제21행의 “피고 D, E”를 “피고 E”로, 같은 쪽 제22행의 “피고 조합, 피고 C”를 “피고 조합, 피고 D, C”로 각 고쳐 쓴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피고 조합 상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항소 제기 이후 피고 조합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부터 제15쪽 제1행까지(제1심판결 목차 “2.가.항” 부분 중 제9쪽 제5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위 인용 부분 중 목차 “1), 2), 3), 4)”를 “가., 나., 다., 라.”로, 목차 “가), 나), 다), 라)”를 “1), 2), 3), 4)"로 각 고쳐 쓴다.

⒝ 제9쪽 제16행 및 그 이하의 각 “O”을 각 “O㈜”로 고쳐 쓴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