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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471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 C,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이유 제5항(망 F이 분양받지 않은 이 사건 101호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 청구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행부터 제25쪽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을나 제1, 2호증’을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쳐 쓰고, 제8쪽 제1행의 ‘피고의’를 ‘피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20행의 ‘현대건설의’를 ‘현대건설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4쪽 ‘4)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08,330,824원(252,771,924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는 각 72,220,550원(252,771,924원 × 상속지분 2/7, 단수 조정)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5. 1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6행의 ‘민법 제201호’‘민법 제201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17행의 ‘피고는’을 ‘현대건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7행의 ‘피고’를'O'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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