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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31293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C학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10. 17.경 교육서비스 및 개발, 연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10. 17.부터 2012. 10. 16.까지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설립경영하는 E학교(2012. 7. 26.경 명칭이 ‘C학교’로 변경되었다)에서 도시농업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31.경 피고 회사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2. 2. 10.경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983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88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정법원에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소기간 경과 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653호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3. 22.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함 위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사법상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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