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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8재구합2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등은 자동차 제조와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2. 31. 참가인으로부터 간부사원(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기하여 각 정년퇴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와 선정자 C, D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14부해689/부노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선정자 B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3. 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4. 3. 2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14부해126/부노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선정자 B의 위 각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 C, D은 2014. 6. 2., 선정자 B는 2014. 7. 2. 위 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14부해559, 667/부노78, 97),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8.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

등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170호로 피고(재심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5. 10. 22. ‘간부사원의 정년퇴직을 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 등에게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되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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