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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재누302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B은 2003. 10. 6. 원고에 입사하여 베어링부 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1.부터 2008. 6. 5.까지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을 선동하여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야간연장근로 및 토요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5,686,000,000원 가량의 손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라는 사유 및 다른 징계사유들을 이유로 2008. 12. 8. 원고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B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징계사유를 포함한 각자의 공통 또는 개별 징계사유들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해고 처분 내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B을 포함한 참가인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 12.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 및 정직 처분은 부당하고,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와해하려는 목적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2. 26.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해고, 부당정직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처분을 취소하며, 해고 및 정직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부해213/2009부노4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6. 1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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