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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102356
임금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언론 발행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1. 1. 피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0. 6. 해고된 후 2017. 1. 11. 복직한 사람이다.

나. 해고 후 복직 경위 1) 피고는 2011. 10. 6. 원고에게 해고처분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6.자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3. 14.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 재심신청을 각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징계사유 중 다음 표와 같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피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 5. 2.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942 판결). ① 경영진에 대한 허위의 의혹 제기 및 모욕 - 원고가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전산망에 별지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 원고가 2011. 5. 26. D재단 이사들에게 ‘해임 건의 이유서’를 교부한 행위 - 원고가 2011. 9. 29. 노조 홈페이지 또는 내부 전산망에 ‘E’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 ② 회사 내부자료 무단유출 - 원고가 2011. 5. 26. D재단 이사들에게 내부자료인 ‘자금대여 및 투자자문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건’[피고가 F(이하 ‘F’)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의 내부결재문서 ,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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