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8. 5. 31. 경북 F에 있는 E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E 지지모임 출정식을 개최하며 사실은 ‘G연합회’ 회원 H, I, J, K, L, M, N, O, ‘P협회’ 지회장 Q, ‘R영농조합법인’ 조합장 S, ‘T영농조합법인’ 조합장 U, ‘V영농조합법인’ 조합장 W, ‘X연합회’ 사무국장 Y, 'Z단체‘ 회장 AA이 실제 위 출정식에 참석하여 E 지지 선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 14명이 포함된 지지선언 명단을 AB언론 및 AC언론 기자에게 전달해 이들로 하여금 2018. 6. 1. AB언론 및 2018. 6. 4. AC언론에 마치 H 등 14명이 위 출정식에서 E을 지지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에 D군수 후보자 E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C 2015. 1.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은 경북 AD 마을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북 AE 마을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8. 5. 31. 09:30경 E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E 지지모임 출정식에 참석하여, X 연합회장 AF 등 18개 회원 단체 회원들과 함께 E...